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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반자료

국립공원 이용신청 & 보험

by 청아 김종만 2009. 7. 27.

 

〇 설악산국립공원 암장 이용신청 안내 〇           〇 설악산국립공원 빙장 이용신청 안내 〇

▣ 적용시기 : 2010년 5월 15일부터~2010년 11월 14일까지   

▣ 신청방법

가. 신청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설악산사무소 탐방지원센터 또는 관할 분소

   ※ 방문접수의 경우 09:00~17:00 가능, 종료 후에는 접수 및 허가서 발급 불가

  - FAX 접수 : 033-635-1275 (설악산사무소 탐방지원센터 현장접수 불가)

  - E-mail접수 : seoraksan1708@hanmail.net

   ※ 15일 전부터~3일 전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며, 1일 전까지 허가여부를 유선으로

       알려 드림(※1일 전까지 인원수정 또는 코스변경만 가능)

나. 허가서 교부

  - 사무소 또는 분소 방문접수 신청 : 신청서 검토 후 즉시 교부

  - FAX 및 E-mail 접수신청시 : 허가담당직원과 유선연락함(033-635-1276)

□ 장소 : 설악산탐방지원센터 / 장수대분소 

            / 오색분소(남설악탐방지원센터)

 □ 시간 : 09:00~17:00 직접 수령

             / 17:00~09:00 보관함에서 수령 


○ 국립공원 입장 가능 시간 안내 ○ 

야간산행은 금지되어 있으며,   일출 2시간 전 ~ 일몰 2시간 전 입장 가능합니다. 

산행거리, 동․하절기에 따라 입장시간이 조금씩 다르고 기상상태, 탐방거리 , 산행장비에 따라 입산통제. 

 

■ 설악동 입장시간

 (비선대~대청) :  하절기(새벽3시~오후15시), 동절기(새벽4시~오후14시)

 

■ 남설악 입장시간

 (오색~대청)  :  하절기(새벽3시~오후15시), 동절기(새벽4시~오후14시)

 (흘림골~오색약수) :  하절기(새벽3시~오후15시), 동절기(새벽4시~오후14시)

 

■ 백담지구 입장시간

 (십이선녀탕~대승령) :  하절기(새벽3시~오후14시), 동절기(새벽4시~오후13시)

 (백담사~대청봉) :  하절기(새벽3시~오후15시), 동절기(새벽4시~오후15시)

 

■ 장수대지구 입장시간

 (한계령~중청) :  하절기(새벽3시~오후14시), 동절기(새벽4시~오전11시)

 (장수대~대승령) :  하절기(새벽3시~정오12시), 동절기(새벽4시~오전11시)

 ※ 단거리 코스의 경우, 일몰 2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 기상상태, 탐방거리, 산행장비에 따라 입산 통제 가능

 

▣ 암장 허가신청 가능지역

구분

하   절   기

비 고

15개소

 

 

 - 설악동지구

    적벽암장, 장군봉암장울산암장, 노적봉암장

 - 장수대지구(2개소)

    아갈바위

 

릿

 - 설악동지구(4개소)

    울산바위구간:  돌잔치길, 하나되는길, 나드리길

    소토왕골구간: 한편의시를위한 

    토왕골구간; 경원대길, 솜다리의 추억, 별을따는 소년, 4인의 우정길

    비선대구간: 삼형제길, 유선대

    천화대구간: 천화대, 흑범길, 석주길, 염라길

- 장수대지구(1개소)

    몽유도원도구간, 미륵장군봉

 - 남설악오색지구(1개소)

    칠형제봉구간

 


※ 용아장성:119구조대, 경찰 등 구조전담기관에서의 업무협조 요청과 상습 사고다발지역으로특별관리방침에 따라 불허함.

※ 천화대 :'산양' 등 희귀동물의 번식/교미시기를 고려하여 7~9월에만 허가함

         ※ 코스별 1일 허용인원

 

개소명

정원

비선대지구

적벽 암장

70

장군봉 암장

100

유선대

50

삼형제길

20

토왕골

경원대길

30

솜다리의추억

30

4인의우정길

30

별을따는소년

30

천화대

천화대

50

흑범길

30

석주길

30

염라길

30

울산바위

나드리길

30

돌잔치길

30

하나되는길

30

울산암장

100

소토왕골

한편의시를 위한길

50

노적봉 암장

100

장수대

미륵장군봉

50

몽유도원도

30

아갈바위

50

남설악

칠형제봉

30


 

▣ 빙장 허가신청 가능지역

구분

동   절   기

비 고

10개소

 

 

 

 - 설악동지구 (6개소)

     소토왕골(국사대 제외)

     토왕골(토왕폭)

     토막골(형제폭)

     잦은바윗골(50m, 100m)

     죽음의 계곡(건폭)

 

 - 장수대지구 (2개소)

     소승폭,

     실폭

 


◈ 빙장 허가대상지역은 결빙상태 및 접근성을 검토 후 개장여부가 판단되며 가능지역은 홈페이지

    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예방과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안정화 도모 등 공원자원보호를 위하여 부득이 동절기

    암장이용을 제한하오니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공지사항

가. 제출서류

  - 설악산국립공원 암장 이용 신청서 1부                  - 설악산 국립공원 빙장 이용 신청서 1부

  - 국립공원 암장이용 이행각서 1부                          - 국립공원 빙장이용 이행각서 1부

  - 등반계획서 1부.                                                  - 등반계획서 1부

  - 등반노선도 1부.

  ※ 신청서 양식은 다음 화면(3page부터) 예시 참조

나. 암장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신청시 허가담당직원과 유선(09:30~17:00)[033-635-1276]

▣ 허가신청시 참고사항 및 불법관련 안내

※ 2010년 현장단속 강화

- 허가서 지참(미수령시 허가 취소 처리)

- 흡연, 비박, 취사, 야영금지

- 안전장비 미착용시 허가 취소 처리

- 추가 코스개척 금지

- 허가 된 코스 외 다른코스 이용시 불법으로 간주

- 기상 특보 및 강우시 허가자동 취소

※ 위 행위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과태료 부과.

 

2010년 5월 1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신청서 예시) 

 

  2011설악이용신청서.hwp


 



속리산 암벽(산수유 릿지) 등반 이용허가 신청방법 안내

 

1. 시행기간 : 2006. 10. 1 ~  ※ 단 기상특보 및 산불방지기간(봄철: 3.1 ~ 5.15, 가을철 : 11.15~12.15)

    등 현지여건에 따라 출입제한시기 조정될 수 있음

2. 시행목적 : 무분별한 암벽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보호

3. 법적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7호

4. 벌칙사항 : 이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암벽등반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5. 허가지역 : 산수유릿지

6. 암벽이용 허가절차

  - 신청서 작성 :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이용신청서 이용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후 허가담당직원과 유선협의 요망

                    이메일 : jylee2137@hanmail.net / 팩스 : 043-543-3992

당일방문 접수 는 일체 불허합니다. 최소 4~5일전 신청바랍니다.
  - 허가서교부 : 당일 화북분소에서 교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리산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이정영, 043)542-5268]

  

속리산등반허가신청서[1].hwp

 


월출산국립공원 암벽 이용 안내

1. 암벽 가능 구간(릿지) : 4개소(사자봉, 시루봉, 매봉, 연실봉)

2. 암벽이용 주의사항

 ○ 암벽 이용 전 신청서작성 허가서 발부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없이 암벽이용시 과태료 부과(50만원)

 ○ 허가없이 신규 암장개설 절대금지(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

 ○ 암벽이용수칙(현지 내 안내표지판)준수철저

 ○ 단독등반 절대금지, 2인 이상 선임자동반 등반으로 사고예방철저

 ○ 암장주변 취사, 흡연, 쓰레기투기 절대금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요청(119,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061) 473- 5210)

 ○ 음주 후 및 건강이 좋지 않을때 암벽등반금지

 

월출산신청서.hwp

 

한라산 적설기 산악훈련 허용 기준

 1) 허용기간 : ‘09. 12. 20 ~ ’10. 2월말

    단, 훈련장소 현장 적설량이 20㎝이상인 경우

 2) 허용대상

   ○ 혹한 및 적설적응 훈련을 하고자 하는 산악단체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 

     - 민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등기된 산악단체 및 소속산악회

     - 대학산악부, 

     - 제주산악안전대 

 3) 훈련허용장소

   ○ 용진각 및 장구목 일대

   ○ 동능정상(등산로 구역)

 4) 허가신청

○ 산악단체인 경우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각 지역 가맹단체장 (대한산악연맹 또는 한국산악회 산하 시․도연맹, 한국대학산악연맹)의 추천을

   받아 등산 5일전까지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로제출

     - 신청 시에는 별지 1호 서식 외에 훈련계획서를 첨부하고, 입산 시 국립공원에서 작성한 각서에 서명 후 입산  

   5) 훈련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 훈련기간․장소 및 일정표

   ○ 훈련참가자 및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포함)

   6) 훈련허용요건

   ○ 입산목적이 실질적인 적설적응 훈련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한 친목도모나 기념등반 등의 경우는 불허)

   ○ 훈련장소의 적설상태가 훈련에 적합하고 토양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 훈련장 주변 적설량이 최소한 20Cm이상

   ○ 훈련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7) 훈련취소 및 변경

   ○ 허가 후 적설량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산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훈련허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대설경보등 기상특보 발효 시(용진각 및 삼각봉 주변에 폭설로 인한 눈사태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하산조치 및 입산 제한 조치

  8) 입산 시 유의사항

   ○ 입산 전 허용여부와 적설상태 등 훈련가능 여부 확인

   ○ 훈련허용 통보서를 지참하고 입산 시 국립공원공원보호관리부에 신고

   ○ 일몰 전에 베이스캠프 설치장소까지 도착 가능토록 입산

   ○ 훈련계획서에 의한 훈련참가자 외 입산허용 금지

   ○ 주차료는 일 단위 해당 금액, 야영장이용료는 사용일수 해당금액을 입산 시 일시불로 지불

 9) 훈련 시 유의사항

   ○ 베이스캠프는 관음사야영장 및 용진각 일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박특수훈련을 위한 캠프지 이동시에는 사전협의 후 시행

   ○ 출입금지구역의 출입을 금하며 훈련 중 눈이 녹았을 때에는 즉시 철수하거나 등산로 내에서의 보행훈련으로 제한

   ○ 고사목을 이용한 취사나 모닥불피우기 금지

   ○ 하산 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오기

   ○ 훈련허용장소 주변 화장실이 없으므로(기존 용진각대피소 화장실 철거) 삼각봉대피소 화장실 이용

(별지 1호)

한라산 적설기 산악훈련 허용신청서

소속기관(단체)명

 

F A X 번 호

 

훈련

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자  택

 

사무실

 

훈련인원

총        명

훈련기간

입 산 일 시

 

하 산 일 시

 

B․C 설치장소

 

입산코스

 

하산코스

 

훈련목적

 

 

   위와 같이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적설기 산악훈련을 실시코자    

하오니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소       속 :

                   직위․성명 :                (직인)

※ 첨부물 : 1. 훈련계획서

               2. 각서 (한라산국립공원 입장 시 기입)

 

           추천기관 :                      (직인)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귀하

 

 

  

                    각      서


아래 본인은 한라산국립공원 적설기 산악훈련 허용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안전사고 등 제반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본 허가와 관련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허용내용과 허용조건 위반 시 관련법규에 의한 처벌을 겸허히 수용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순번

소속단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상연락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귀하

적설기산악훈련허용신청자료.hwp (파일크기 15.0 kbytes, 다운로드 : 426)  

 

 

 

등산 및 등반은 항상 조난 및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은 활동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하 여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여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더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등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산악인을 위한 상해보험은?

산행 스타일 및 보험기간에 따라 국내 여행자 보험 및 일반 상해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1~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 여행자 보험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1개월 이상은 일반 상해보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스키,스노보드 상해 담보의 경우에는 보험기간과 상관없이 일반 상해 보험으로 담보됩니다.

일반 등산의 경우에는 국내 여행자 보험 및 일반 상해보험의 표준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고, 전문 등반의 경우에는 국내 여행자 보험 및 일반 상해보험의 표준 보험요율에 전문 등반 중 사고에 대한 운동 담보 할증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일반 산행 뿐만 아니라 볼더링,실내외 암벽등반,릿지등반,빙벽등반 중 사고까지 보장 받는 보험으로 산악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중 각종 상해사고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입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본인이나 산악회의 등산 스타일에 따른 산악인을 위한 상해 보험의 가입을 추천 합니다.

 

산은 지형ㆍ지세가 험준하고, 날씨가 급변하는 등 지리ㆍ기상적인 환경적인 위험 요소와 개인의 신체적 조건 및 부주의와 안전수칙 위반 등 각종 인위적인 위험요소 인하여 산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악 사고 경험자들은 대체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설마 그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본인들의 사고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악사고와 조난은 미리 준비하고,충분한 훈련하고,위험을 느꼈을 때 신중하게 대처한다면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위험과 곤란이 예외 없이 다가설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계획준비 단계에서부터 산악 조난 사고는 누구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인식하고, 조난 및 산악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만일" 사고발생시 치료비나 입원비 등 경제적인 부담과 산악사고 및 조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시기 바랍니다.

산악인을 위한 상해 보험은 4대 필수 등산 장비중 하나로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은 산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행 목적
보험 청약일
2009 . 01 . 12
보험 기간
출발 시간
여행지
1인당 보험료
합계 보험료


 

보장 내용
일반등산 스키스노보드 전문등반
상해
사망/후유장해 1억원
의료비 500만원
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의료비 500만원
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의료비 500만원
보험료
2일 660 원
3일 825 원
5일 1320 원
7일 1650 원
365일(1년) 82860 원
2일 2594 원
7일 6486 원
2일 3170 원
3일 3962 원
5일 6340 원
7일 7925 원
1년 251270 원


▒ 보험료표  

보장 내용

전문등반

일반등산

상해

사망. 후유 장해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의료실비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박 2까지

 

3140원

840원

2박 3일까지

4075원

1050원

4박 5일까지

6520원

1680원

1개월까지

16300원

 

1년간 보험료

177,580원

246,840원

138,260원


 

1주 

2주 

3주 

4주 

5주 

5월 

 2-3일

 9-10일

16-17일 

23-24일

30-31일 


 암벽보험가입             http://www.san119.co.kr/

 

개인적으로 가입하실 분들은 페이지에 스크랩되어있는 자료를 읽어보시고 직접 가입하시면됩다.


 등반시 매번 신청하거나 일년단위로 가능하다고 올해 5월부터는 한달 단위로만 신청 

 주말(토,일)등반 기준으로 1박2일 5주간(매주말~)해서 가입합니다.

금액은 같은데...평일 보험적용이 안되네요~3,140 * 5주 = 15,700 원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할 일의 순서
▶더 떨어지거나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살피고 움직인다  
떨어진 사람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친 사람이 메달려 있는 로프를 든든한 확보지점에 잠깐 묶어두거나 확실하게 묶는다. 
다친사람 에게 말을 걸어 얼마나 다쳤는지를 알아본다. 
확보지점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확보장비들을 더 걸거나 안전한 곳으로 확보지점을 옮긴다. 
다친사람이 의식이 없거나 아주 많이 다쳧을 때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다친 정도를 살펴본다.
다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다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지혈 부목고정 상처치료  따위) 
구조방법과 구조할 길을 정한다.(자기 힘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일단 밤을 새울 것인지를 정한다.) 
같이 오르던 사람들끼리 구조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청할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단 밤을 새울 것인지를 정한다) 
들 것을 만들고 끌어 내릴 길이나 가장 안전하고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본다. 
차가 올라올 수 있는 곳에서 구급차를 기다리도록 하고 다친 사람을 들고 내려오기 시작한다.
내려오면서 다친 사람에게 이따금 말을 걸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상처를 자주 살펴본다. 

의사에게 다친 사람을 맡긴다. 

 

사고 조난 대책과 예방

조난 시엔 체력과 식량을 아껴라.
피로는 동사와 동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탈수현상은 피로도를 증가시키므로 항상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셔야 좋다. 탈진 또한

탈수와 체력소모에서 기인되는 것이므로 모든 산행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힘을 30% 정도는 항상 남겨두어야 한다. 즉 행동

한 만큼에 상응되는 휴식을 취해야 하며 허기를 느낄만한 때에는 항상 무엇인가를 먹어 탈진이 되기 전에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초보 산행 때에는 짐이 무거운 것도 삼가야 한다. 조난을 당하였을 때는 최소의 에너지만을 사용하고 체력과 식량을 아껴야 한다.

 

조난시 실족에 조심하라.   

 실족은 부주의나 지형에 대한 판단착오와 체력의 저하에서도 온다. 지형의 정확한 판단은 많은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누구나 조심하면 실족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주의력이 산만하여 세밀한 사항까지 판단하지 확인하지 못할 경우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조난시 자만은 더 큰 사고를 부른다.
조난이란 악천후로 인하여 고립되었다거나 누구인가가 동상, 눈사태, 실족, 기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산에서는 더욱‘설마 나에게야.....’하는 마음은 금물이다. 항상 자만하지 말아야 하고 성급한 판단이나 개인행동은

금해야 한다. 한 개인의 오판과 만용은 극한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 넣게 된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조난시 리더의 통제에 따른다.
일단 조난 당했을 때는 조난 위치에서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우선 다음 행동의 계획을 짜고, 경험이 많은 통솔력이 있는 리더를

정하여 일을 분담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리더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언제든지 구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침착하게 천천히적응하며, 치료에 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난에 대비 비상용품은 따로 포장하라.
비상용품은 따로 포장해서 찾기 쉬운 곳에 넣어둔다. 밀봉한 성냥, 난방용구, 주머니칼, 고체연료, 신호용 랜턴이나 호루라기 등을 한

끼분 이상의 비상식량과 함께 조난에 대비해 준비해 둔다. 

 

조난에 대비 등반기술을 익혀라.
등반 기술의 연마는 어려움에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등산을 위해서는 걷는

방법부터 훈련되어야 하며, 기초적인 암벽기술에 필요한 로프 사용과 각종 매듭법, 확보기술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느 산에서 바위를 만나 로프를 사용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조난에 대비 등산계획을 주위에 알려라.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환경을 접한다는 것은 가슴 설레이게 하는 일이지만 언제나 좋은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초보자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책임 있는 사람(입산신고)에게 등산계획을 알리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1. 산악조난의 정의

등산을 하다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조난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조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꼭 살아

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일이다.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혼자일 때나 여럿일 때나 한결같이 절망감, 공포심, 충격, 고독감,

권태감 등에 휩싸인다. 게다가 부상의 고통, 피로와 굶주림, 참기 힘든 갈증 등이 따르면‘사는 것도 귀찮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이럴 때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려면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조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2. 산악조난의 원인 

최근 우리 나라의 등산인구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등산기술 역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등산인구의 증가나 전문영역의

등반 활성화로 산악조난 사고 또한 빈번해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위험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불가항력적인 위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난은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감지하고 신중한 태도

로 대응한다면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산악사고를 발생원인별로 나누면 자연적인 요인인위적인 요인으로 구분된다.

 

대개는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발생한다. 자연적 요인의 대부분은 기상급변으로 발생하며, 산사태, 낙석, 폭풍, 폭우와 계곡물의 범람, 안개,

뇌우와 낙뢰, 폭설, 눈사태 등이 있다. 이 요인들을 계절별로 나누어보면 봄철에는 변덕스러운 기상급변, 해빙기의 낙석과 사태 등이, 여름

철에는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계곡물 범람, 급류, 폭풍, 낙뢰, 산사태 등이, 가을철에는 일교차와 기온 급강하, 그리고 겨울철에는 폭설과

눈사태 등이 산악조난 사고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등산은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검토한 후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산악인이 예측하지 못한 위험과 곤란이 예외 없이 다가설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등반하여야 할 것이다.

3. 산악조난의 유형

산사태 

산사태는 폭우, 지진, 얼었던 땅의 해빙 등이 원인이 되어 산지 급사면의 암석이나 토양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다. 태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며 강우일수가 평지보다 많은 산지에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는 산사태가 예

상되는 급사면 주변에서의 캠핑이나 등반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낙석 

낙석은 봄철 해빙기의 응달진 급사면에서 기온이 높아지는 오후에 자연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암석 밑의 동결 부근이 융해되면서 지반이

붕괴되어 발생한다. 이는 태양의 복사열에 의해 암석표면이 팽창, 수축되면서 발생하기도 하고, 암석 틈새의 물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암석

의 일부가 분해되며 발견하기도 한다. 큰산의 깊은 협곡에서는 낙석 뿐만 아니라 낙빙도 발생한다.  

 

부실한 자연 확보물 사용 사고 


폭우와 해빙으로 약해진 지반 위의 나무나 바위틈에 뿌리를 내린 부실한 나무를 확보물로 사용하던 중에 그 뿌리가 뽑히면서 발생하는 사고

도 많으며 이 경우 낙석도 함께 수반한다. 이런 사고는 자연적인 요인 위에 인위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전문등반의 광

역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다. 이런 사고는 암벽이나 암릉 등반 중에 자주 발생한다. 


계곡 익사사고 

국내 조난사고의 발생 비율을 보면 연중 50%가 여름 산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 호우와 급류에 의한 익사사고가 2/3를 차지한다. 산악기상은

매우 가변적이며 국지적인 현상이 많다. 대개 7월까지 이어지는 장마철과 태풍이 몰려오는 8월에 특히 국지적인 호우현상이 많다.

가을철 폭우가 조난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런 집중호우가 계류의 범람, 등반자의 체온저하, 산사태 등을 유발시키는 여름철 등반

사고의 주된 주범이다. 이런 때 계곡에서의 야영은 피해야 하며, 등산로도 계곡의 길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계곡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다해도 비가 내리면 한밤중일지라도 지체없이 야영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수량이 불어난

계류횡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되도록 계곡을 건너지 말고 우회로를 찾아서 등반하는 것이 현명하다. 어느 경우이거나 물살

속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흔히 종주 등반 중에 주릉을 종주 하다 폭우를 피해 계곡으로 하산로를 잡아 무모한 계곡 횡단을 시도하

게 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조난사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무리하게 계곡으로 하산 길을 잡기보다는 능선을 이용한 하산이 좋다 하겠다.

 

버너 조작 사고

버너의 조작 미숙과 취급상의 실수로 밥을 굶는 불편을 겪기도 하며, 화재로 인한 화상을 입어 불구자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버너사고는

화재와 폭발로 요약되며, 신체적 피해는 화상 또는 창상과 화상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취사도중 연료가 떨어져 연료를 보충할 경우 연료탱크

가 과열된 상태에서 서둘러 연료를 넣다가 인화되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더러 있다. 완전히 식인 후 연료를 넣어 사용해야 안전하다. 버너는

사용후 잘 손질하여 사용시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야영 중의 질식사고 

야영장비의 필수품인 텐트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모기향을 피운 채 잠들거나, 추운 겨울에 실내온도를 높이

기 위해 밀폐된 텐트 안에 버너나 가스등을 켜놓은 채 잠들어 버리는 일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특히 장마철에 방수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통

풍구를 막아버린 채 천막의 본체에 비닐을 덮고 그 위에 프라이를 덮는 무모한 일도 종종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텐트의 밀실효과를 높여주고

건강상의 위해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스중독이나 질식사고의 위험도 있다. 취침 전에 출입구의 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통풍구의 밀폐여부를

확인하고, 출구의 문을 조금 열어 주어 환기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암벽등반 사고

어려운 벽에 대한 산악인들의 끝없는 도전은 수많은 위험과 모험, 그리고 희생을 동반하고 있다. 암벽등반 중에서의 사고는 대부분이 장비사용

법 미숙, 확보물 불량, 장비부실, 갑작스런 악천후, 하강미숙, 등반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등반 , 낙석 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
장비사용법 미숙

주로 경험이 부족한 등반 자에게서 나타나는데 제대로 장비의 사용법을 모르면서 가르쳐 줄 사람이 주위에 없어 대강 설치하거나 사용하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확보장비는 그 설치법의 숙달은 물론이고 매듭법도 많은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확실한 것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장비부실 : 노후한 로프나 슬링, 벨트 또는 확보장비 등이 갑작스런 충격에 의해 절단되는 경우가  많다. 로프의 절단은 해마다 몇 건씩

일어나고 있는데 꼭 노후한 로프가 아니더라도 절단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나일론 로프는 신장력은 좋으나 전단력과 열  자외선에 약하므

로 보관에 주의하고 동계등반시 피켈이나 아이젠 등에 찍히지 않도록 하며, 암벽등반시에도 밟지 않도록 한다. 로프를 사릴 때는 손으로 만져

보아 이상한 부분이 만져지는지 확인하며, 로프와 로프, 하강기와 로프간의 마찰열에 주의한다. 팽팽해진 로프는 약한 충격에도 절단되기 쉽다.

벨트의 경우는 낡거나 착용이 잘못되어 일어나는 경우 일어나는데 착용 후 버클은 꼭  한 번 더 되감아 주어야 한다. 구입한지 몇 년이 지난 장

비는그 동안의 크고 작은 충격에 많이 약화되어 있으므로 겉보기에 이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갑작스런 악천후 : 산에서의 날씨는 변화가 심하고 예측이 어렵다. 몇 피치를 오르고 있는 중에 악천후는 탈출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 생각지도 못한 사고(하이포서미아, 동사)를 유발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71년 11월 28일 인수봉의 조난사고로 30여명의 등반자가

조난을 당해 7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경우는 초봄이나 늦가을에 발생하기 쉬운데, 여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암벽장비 외에 방풍의,판쵸,

비상식, 랜턴 등을 꼭 챙기도록 한다.

하강미숙 :

주로 초보자에게서 발생하는데 하강을 시작하거나 하강 도중 갑자기 경사가 심해질 때 몸이 중심을 잃고 추락, 암각과

로프 사이에 손가락이 낌, 머리카락이나 옷 등이 하강기에 말려 들어감 등이 있다. 하강에 자신이 없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프루지크 매듭을

해서 벨트에 연결해 하강하는 것이 안전하며 로프의 끝 부분은 매듭을 해서 하강을 실시하며 이 때는 매듭이 바위틈이나 나무에 걸리지 않도

록 조심한다. 

 

저체온증에 의한 사고

국내산에서 발생하는 조난 사고의 대부분은 체온손실에 의한 저체온증(=하이포서미아)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오지 않고 해난사고로 바다에 빠지거나 조난한 등산객에게만 올 수 있는, 이른바 극한 상황에서만 올 수 있는 체온 저하 상태이다. 우리는

흔히 저체온증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체온증으로 인해 조난사고에 이른 대부분의 경험자들은 그 당시의 증상이

저체온증에 의한 것이었는지도 모른 경우가 많다.

대체로 저체온증에 걸리면 조절할 수 없을 만치 오한이 심해지고, 말씨가 느려지고, 분별력을 잃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인다.

좀 더 증세가 진행되면 행동이 둔해져 손을 더듬거리고, 생각이 둔해지고, 기억상실증세를 보이며, 오한이 줄어드는 대신 근육경직이 나타나

거동이 어렵고 비틀거리며, 눈의 초점이 흐려지거나 물체의 상이 두 개로 겹쳐 보이고 탈진한다. 이런 경우 일단 휴식을 취하면 일어나지 못

하는 등의 증세를 보인다. 조난자 본인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을 자세히 관찰한 후 조난자의 말을 믿지 말고 아주 경

미한 증상일지라도 초기에 즉시 보온대책을 마련, 더 이상의 체온손실이 없도록 조치한다.

보온을 실시한 후 환자가 먹을 수 있는 상태라면 탄수화물


2011설악이용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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