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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by 청아 김종만 2012. 2. 2.

태양광발전소

개요

태양광 이용기술

  •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
    -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
  •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solar cell)로 구성된 모듈(module)과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됨

태양전지에 의한 발전원리

태양전지 (太陽電池 : solar cell, solar battery)

  •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목적으로 제작된 광전지로서 금속과 반도체의 접촉면 또는 반도체의
    pn접합에 빛을 조사(照射)하면 광전효과에 의해 광기전력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한 것
  • 금속과 반도체의 접촉을 이용한 것으로는 셀렌광전지, 아황산구리 광전지가 있고, 반도체 pn접합을 사용한
    것으로는 태양전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리콘광전지가 있음

PN접합에 의한 발전원리

 

- 태양전지는 실리콘으로 대표되는 반도체이며 반도체기술의 발달과 반도체 특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개발됨

- 태양전지는 전기적 성질이 다른 N(negative)형의 반도체와 P(positive)형의 반도체를 접합시킨 구조를 하고

   있으며 2개의 반도체 경계 부분을 PN접합(PN-junction)이라 일컬음

- 이러한 태양전지에 태양빛이 닿으면 태양빛은 태양전지속으로 흡수되며, 흡수된 태양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

  에 의해 반도체내에서 정공(正孔:hole)(+)과 전자(電子:electron)(-)의 전기를 갖는 입자(정공, 전자)가 발생

  하여 각각 자유롭게 태양전지 속을 움직이지만, 전자(-)는 N형 반도체쪽으로, 정공(+)은 P형 반도체쪽으로 모

  이게 되어 전위가 발생하게 되며 이 때문에 앞면과 됫면에 붙여 만든 전극에 전구나 모터와 같은 부하를 연결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데 이것이 태양전지의 PN접합에 의한 태양광발전의 원리

PN접합에 의한 태양광 발전의 원리

 

대표적인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실리콘에
보론(boron:붕소)을 첨가한 P형 실리콘반도체

기본으로 하여 그 표면에 인(phosphorous)

을 확산시켜 N형 실리콘 반도체층을 형성함으

로서 만들어짐.이 PN접합에 의해 전계(電界)가

발생함

 

이 태양전지에 빛이 입사되면 반도체내의 전자

(-)와정공(+)이 여기되어 반도체 내부를 자유

로이 이동하는 상태가 됨

 

 

 

 

 

자유로이 이동하다가 PN접합에 의해 생긴 전계

들어오게 되면 전자(-)는 N형 반도체에, 정공

(+)은P형 반도체에 이르게 됨
P형 반도체와 N형반도체 표면에 전극을 형성하여
전자를 외부 회로로 흐르게 하면 전류가 발생됨

 

 

태양전지의 역사

  • 1839년

    E.Becquerel(프랑스)이 최초로 광전효과(Photovoltaic effect)를 발견

  • 1870년대

    H. Hertz의 Se의 광전효과연구 이후 효율 1~2%의 Se cell이 개발되어 사진기의 노출계에 사용

  • 1940년대~1950년대초

    초고순도 단결정실리콘을 제조할 수있는 Czochralski process가 개발됨

  • 1954년

    Bell Lab.에서 효율 4%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개발

  • 1958년

    미국의 Vanguard 위성에 최초로 태양전지를 탑재한 이후 모든 위성에 태양전지를 사용

  • 1970년대

    Oil shock이후 태양전지의 연구개발 및 상업화에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면서 태양전지의 상업화가 급진전

  • 현재

    태양전지효율 7∼20%, 수명 20년 이상, 모듈가격 $4/W 내외, 발전단가 $0.2∼0.5/kWh

태양광의 특징 및 시스템 구성도

특징

태양광의 특징
장 점 단 점
  • 에너지원이 청정·무제한
  •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량 발전가능
  • 유지보수가 용이, 무인화 가능
  • 긴수명(20년 이상)
  • 전력생산량이 지역별 일사량에 의존
  • 에너지밀도가 낮아 큰 설치면적 필요
  • 설치장소가 한정적, 시스템 비용이 고가
  • 초기투자비와 발전단가 높음

 

태양광발전 시스템 구성도

셀 구조의 모듈은 지붕에 설치되는 태양전지 어레이 시스템을 구성함.

태양광발전 기술의 분류

  • 태양전지(solar cell, solar battery) : 재료에 따라 결정질 실리콘, 비정질실리콘, 화합물반도체 등으로 분류        

 

 

 

  • Si계 태양전지
    • 결정질 Si

      기판형(단결정:Single Crystalline Si, 다결정:Poly-Crystalline Si), 박막형(Poly-Crystalline Si Thin Film)

    • 비결정질 Si 박막(a-Si Thin File)
  •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 Ⅱ-Ⅵ족:CdTe, CIS등
    • Ⅲ-Ⅴ족:GaAs, InP, InGaAs 등
    • 기타:Quantum Dot Cell, Dye Cell등

 

  • 시스템이용 : 독립형, 계통연계형, 복합발전형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판다고?
이걸 상업용 태양광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 상업용 태양광이란?
한국전력이 전기를 생산하여 국민에게 판매하는것 처럼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것을 말합니다.

, 직접 수용가(국민)에게 판매하는것이 아니라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죠.


그러면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판매하는 가격은 얼마일까요? 현재까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설치원가가 높기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사서쓰는 전기는 대략 KW100원 정도입니다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하지만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제공하여야 경제성이 확보니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최근 몇 년사이 대폭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높은 판매가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10건물위에

설치하여 발전하는 가격은 KW400원 정도였습니다.

상업용 태양광 사업은 이처럼 높은 가격을 일정기간 정부기관에 판매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위해 사업을 검토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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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 상업용 태양광 시장이 있을까?
크게 발전차액시장(FIT)RPS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전차액 시장(FIT)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화석연료 발전단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시장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00MW를 구매해 주는

시장입니다. 구매용량 500MW2009년부로 다 충족되어 시장이 마감되었죠.

의무구입 시장(RPS)
일정 규모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가 일정용량 이상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하는 제도

를 바탕으로 한 시장입니다.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기관은 한국전력 6대 발전자회사와 그외 발전7개사가 대상입니다.

구입량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2012200MW부터 20161,200MW까지 구입량이 정해져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미이행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RPS 시범 사업 시장(RPA)
FIT 시장이 2010년 조기완료 되고 RPS2012년에 시작되다보니 2009년부터 공백이 생겨 이를 지속하고자 시범사업형태로 102MW

 6대발전자회사가 자발적으로 구입하는 시장이 형성 되었고 200912MW, 201018MW, 201130MW를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RPS 시범사업 시장은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는 한전 6대 발전자회사에서 12년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사줍니다. 6대 발전 자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

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이고요. 판매사업을 하기위해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건물, 땅 등)가 있어야 하고 발전사업과 관련된 허가를 관할 도청으로 부터 받아야 가능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

는 매년 4월에 실시하는 입찰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12년 동안 입찰시 제시한 단가를 적용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죠.

판매가격은 입찰에서 제시된 가격(최대 350/KW)과 계통한계가격(SMP)을 합한 가격을 적용 받습니다. , 입찰가격이 350원이이었

다면 350원과 SMP 100원을 합한 가격을 적용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물론 SMP가격은 변동이 됩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쓰는 전기료보다 3배에서 4배의 가격으로 12년 동안 한전 자회사에게 판매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규모의 자금으로 개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 일정기

간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하여 주니 여러 사업 리스크가 줄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발전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많은 부분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정부의 제도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

여야 합니다. 이러다보니 업체들의 농간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발전사업자 지정을 받지 못하여 발만 구르는 사업

희망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제도 변경사항과 중요 핵심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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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지난 462011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렸었습니다. RPS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변경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관심을 보여주시더군요. 올해도 한전의 6대 발전자회사가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지지 말아야 할거 같은데요.

새롭게 변경된 기준을 잘 참고하시어 꼭 선정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전자회사에서 구매하는 용량은 30.61MW 입니다. 전년도 17MW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46일 입찰 공고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났고, 425일부터 29일까지 입찰을 실시한 후 5월에 판매자를 최종 결정한 후에 6월 해당 발전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이때부터 6개월 내에 설치공사와 검사를 완료 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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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태양광 발전 예정가격은?
425일 입찰서 제출시 판매하고자 하는 태양광 발전 단가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제시해야 하는건 아니고,

정부가 정한 판매예정 상한가 이내로 제시해야 유효 하죠. 2011년 예정가격은 kWh350원 입니다. 즉 최대로 제시할 수있는 금액이

350원이란 거죠. 2010년은 최대금액이 400원 이었는데 50원이 낮아졌군요. 암튼 입찰서에 제시하여야 하는 금액은 최대 350원을 넘

지않아야 유효합니다(350원을 초과할 경우는 어찌되냐구요? 물론 낙찰 대상에서 당연 제외되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으신 분에 한합니다. 발전사업허가는 관할 도에서 발행해 주는데요. 60일이내의 처리기간이 필요

하죠. 또 기존의 발전차액을 받지 않아야 가능하고(이미 발전을 하고 계신분들 해당) 사용된 태양광 모듈이 국내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의 항목을 미리 전산입력해야 입찰 자격을 얻는다는 점이죠.

- 사업자명, 주소, 대표자, 발전소명, 용량, 소재지 등의 발전사업자와 발전소에 관한 사항
- 발전방식, 사용부품 등 발전소 구성에 관한사항과 판매가격 사항공고 이후 부터 입찰 참여전 전산등록(판매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유효 합니다

입찰서는 밀봉하여 인편이나 우편으로 429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데, 발전소별 별개의 봉투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도 잊

지마세요. (2개 발전소이상을 단일봉투로 제출하면 무효) 그리고 제출서류는 입찰서 1부와 입찰서를 제외한 서류 5부를(원본대조필

확인) 준비하세요.

선정 평가 기준은 ?
여전히 소용량, 건축물 이용, 낮은 입찰가격 등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미리 발전 시설을 설치공사하여 발전 중 이라면 좀더

유리하구요. 또 하나의 관건은 사업계획서 평가입니다.

전체의 20%가 배전되기 떄문에 잘 작성 되어야 하죠.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 중 2011년 변경된 것은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를 복수로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단일로 작성할 경우 장비제조사

의 가격 횡포가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한 조치라 하네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제조국을 적어야 한다는 점이고 1, 2순위의 제

조국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순위는 대한민국, 2순위는 대만 등으로 다르게 적으면 탈락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변경된 기준은 융자금 대출확인서가 추가서류로 정해졌습니다. 금융권 지점에서 융자확인서에 날인을 받아야 된다는거죠.

물론 100% 자기자본으로 시행예정이면 관계없구요.

여유자금과 여유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태양광 상업용 발전사업을 검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확보가 가능하시다면 발전

사업허가부터 직접 뛰어다니며 처리하면 보다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자문을

구하여 진행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지않을까 싶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어찌되었건 판매단가와 설치단가가 잘 조합을 이루어 사업성이 확보되어야하죠. 설치 비용이 너무 높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판매단가를 너무 고가로 책정하게되면 입찰에서 선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태양광 사업은 최소 20년 이상의 긴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즉 여러장비와 설치공사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업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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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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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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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공급의무자별 선정 의뢰(매년 2월말, 8월말까지)

공고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공고(매년 3, 9)

접수 참여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On-line 매년 4, 10)

평가 접수된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평가 평가위원회

(학연 전문가, 인증서 선정의뢰자 등 5인이상으로 구성)

선정 계량평가 및 사업내역서 평가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공고용량 범위에서 선정

배분 선정된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선정의뢰한 공급의부자로 배분

계약 선정된 태양광 발전 판매사업자와 선정의뢰한 공급의무자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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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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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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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지원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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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단위=/kWh]

적용시점

설치장소

적용기간

30kW이하

30kW 초과
200kW 이하

200kW 초과
1MW 이하

1MW 초과
3MW 이하

3MW 초과

‘10

일반부지

15

566.95

541.42

510.77

485.23

408.62

20

514.34

491.17

463.37

440.20

370.70

건축물활용

15

606.64

579.32

546.52

-

-

20

550.34

525.55

495.81

-

-

‘11

일반부지

15

484.52

462.69

436.50

414.68

349.20

20

439.56

419.76

396.00

376.20

316.80

건축물활용

15

532.97

508.96

480.15

-

-

20

483.52

461.74

435.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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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격 보장기간 (15), 태양광(20년 선택가능('08101일부터)

- 감소율이란 발전차액지원개시일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기 가동중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매년 감소율 적용시점은 1011일임

- 전원별 발전차액 적용용량 한계 : 태양광(500MW), 풍력(1,000MW), 연료전지(50MW)

- 지식경제부고시(다운로드) 매뉴얼

- 폐기물 RDF 적용설비 용량기준 20MW이하(11.1.1이전) 50MW이하(11.1.1이후)*설치확치 완료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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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추진시 유의사항

정부에서 관련 고시에 의하여 발전차액지원 관련 연간 기준가격 적용 상한용량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발전차액지원 대상 발전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신규 진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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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년도

연간 상한용량(MW)

선정용량(MW)

2009

50

50.5

2010

70

70.4

2011

80

80.7

태양광 발전소 현황 (2011)

태양광 이외 전원 [단위=/kWh]

전원

적용설비

용량기준

구분

기준가격(/kWh)

비고

고정 요금

변동 요금
(‘11.1.1이전)

변동 요금
(‘11.1.1이후)

풍력

10kW이상

-

107.29

-

-

감소율2%

수력

5MW이하

일반

1MW이상

86.04

SMP+15

SMP+15

 

1MW미만

94.64

SMP+20

SMP+20

기타

1MW이상

66.18

SMP+ 5

SMP+ 5

 

1MW미만

72.80

SMP+10

SMP+10

바이오
에너지

LFG

50MW이하

20MW 이상

68.07

SMP+ 5

SMP+ 5

화석연료
투입비율:
30%미만

20MW 미만

74.99

SMP+10

SMP+10

바이오가스

50MW이하

150kW 이상

72.73

SMP+10

SMP+20

150kW 미만

85.71

SMP+15

SMP+25

바이오매스

50MW이하

목질계 바이오

68.99

SMP+ 5

SMP+15

폐기물

폐기물소각

20MW이하

-

-

SMP+ 5

SMP+5

RDF

50MW이하

-

-

SMP+ 5

SMP+15

해양
에너지

조력

50MW이상

최대조차
8.5m이상

방조제유

62.81

-

-

 

방조제무

76.63

-

-

최대조차
8.5m미만

방조제유

75.59

-

-

방조제무

90.50

-

-

연료전지

200KW이상

바이오가스 이용

227.49

-

-

감소율3%

기타 연료 이용

27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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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추진시 관련자료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안내 전원별 매뉴얼 (태양광 , 풍력 , 수력 , 연료전지 , 바이오가스)

발전차액지원제도 관련 법령

지식경제부고시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법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 방법

 

 

 

 

 

 

신청시기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완료 후 : 10 kW 이하 설비도 사업용일 경우 반드시 사용전 검사 를 수검하여야 함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전설비검사팀 02-440-2341)

 

제출방법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관리 => 발전차액에서

                 인터넷 접수(우편, 방문, 팩스 신청은 불가함)

제출서류

- 설치확인신청서

-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1

- 사용전검사필증1(수기로 현장에서 발부되는 검사확인서 아닌 전자문서로 발행된 검사필증만 유효)

- 무상지원비율확인서(무상지원이 없더라도 제출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설비 현장배치도(발전소 레이아웃)

- 연간 연료사용 계획서(폐기물, 바이오, 연료전지 사업자만 해당)

-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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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관련

신청서류 : 200943009시부터 총 한계용량까지 (태양광 500MW, 연료전지50MW)

제출서류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1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

공사착공을 증명하는 서류(공사계약서 등) 사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증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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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향서 접수 및 처리절차

 

에너지관리공단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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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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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지원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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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단위=/kWh]

적용시점

설치장소

적용기간

30kW이하

30kW 초과
200kW 이하

200kW 초과
1MW 이하

1MW 초과
3MW 이하

3MW 초과

‘10

일반부지

15

566.95

541.42

510.77

485.23

408.62

20

514.34

491.17

463.37

440.20

370.70

건축물활용

15

606.64

579.32

546.52

-

-

20

550.34

525.55

495.81

-

-

‘11

일반부지

15

484.52

462.69

436.50

414.68

349.20

20

439.56

419.76

396.00

376.20

316.80

건축물활용

15

532.97

508.96

480.15

-

-

20

483.52

461.74

435.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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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격 보장기간 (15), 태양광(20년 선택가능('08101일부터)

- 감소율이란 발전차액지원개시일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기 가동중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매년 감소율 적용시점은 1011일임

- 전원별 발전차액 적용용량 한계 : 태양광(500MW), 풍력(1,000MW), 연료전지(50MW)

- 지식경제부고시(다운로드) 매뉴얼

- 폐기물 RDF 적용설비 용량기준 20MW이하(11.1.1이전) 50MW이하(11.1.1이후)*설치확치 완료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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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추진시 유의사항

정부에서 관련 고시에 의하여 발전차액지원 관련 연간 기준가격 적용 상한용량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발전차액지원 대상 발전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신규 진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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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년도

연간 상한용량(MW)

선정용량(MW)

2009

50

50.5

2010

70

70.4

2011

80

80.7

태양광 발전소 현황 (2011)

태양광 이외 전원 [단위=/kWh]

전원

적용설비

용량기준

구분

기준가격(/kWh)

비고

고정 요금

변동 요금
(‘11.1.1이전)

변동 요금
(‘11.1.1이후)

풍력

10kW이상

-

107.29

-

-

감소율2%

수력

5MW이하

일반

1MW이상

86.04

SMP+15

SMP+15

 

1MW미만

94.64

SMP+20

SMP+20

기타

1MW이상

66.18

SMP+ 5

SMP+ 5

 

1MW미만

72.80

SMP+10

SMP+10

바이오
에너지

LFG

50MW이하

20MW 이상

68.07

SMP+ 5

SMP+ 5

화석연료
투입비율:
30%미만

20MW 미만

74.99

SMP+10

SMP+10

바이오가스

50MW이하

150kW 이상

72.73

SMP+10

SMP+20

150kW 미만

85.71

SMP+15

SMP+25

바이오매스

50MW이하

목질계 바이오

68.99

SMP+ 5

SMP+15

폐기물

폐기물소각

20MW이하

-

-

SMP+ 5

SMP+5

RDF

50MW이하

-

-

SMP+ 5

SMP+15

해양
에너지

조력

50MW이상

최대조차
8.5m이상

방조제유

62.81

-

-

 

방조제무

76.63

-

-

최대조차
8.5m미만

방조제유

75.59

-

-

방조제무

90.50

-

-

연료전지

200KW이상

바이오가스 이용

227.49

-

-

감소율3%

기타 연료 이용

27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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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추진시 관련자료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안내 전원별 매뉴얼 (태양광 , 풍력 , 수력 , 연료전지 , 바이오가스)

 

발전차액지원제도 관련 법령

지식경제부고시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법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 방법

신청시기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완료 후 : 10 kW 이하 설비도 사업용일 경우 반드시 사용전 검사 를 수검하여야 함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전설비검사팀 02-440-2341)

제출방법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관리 => 발전차액에서

인터넷 접수(우편, 방문, 팩스 신청은 불가함)

 

제출서류

- 설치확인신청서

-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1

- 사용전검사필증1(수기로 현장에서 발부되는 검사확인서 아닌 전자문서로 발행된 검사필증만 유효)

- 무상지원비율확인서(무상지원이 없더라도 제출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설비 현장배치도(발전소 레이아웃)

- 연간 연료사용 계획서(폐기물, 바이오, 연료전지 사업자만 해당)

-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발전사업 절차 및 관련방법(필수 절차)

  <!--[if !vml]-->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관련

신청서류 : 200943009시부터 총 한계용량까지 (태양광 500MW, 연료전지50MW)

제출서류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1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

공사착공을 증명하는 서류(공사계약서 등) 사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증 사본 1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설치의향서 접수 및 처리절차 

 

  <!--[if !vml]--><!--[endif]-->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연료전지)발전 사업자는 접수현황을 파악한 후, 전기사업법 제 61조에 의한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필증 취득함.

설치의향서를 접수하고 반려되지 아니하면, 설비접수증을 발급받음.

설비접수증 발급후 7일이내 공사착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사계약서등) 제출

제출서류가 반려되지 않으면, 연간 기준가격 적용 대상설비 선정

선정 후, 사용전 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발전차액 설치확인 신청함(태양광은 3개월이내, 연료전지는 6개월이내)

최종 설치용량에 따른 기준가격 적용하여 발전차액 지급.(선정을 취소하거나 공사기간내 준공을 못했을 경우 다시 발전사업자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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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및 설치의향서 접수현황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관리 => 발전차액에서 인터넷 접수(우편, 방문,

팩스 신청은 불가함)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설비 선정 진행현황

 

 

서귀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 68번지 외 6필지

No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용승인면적()

편입면적()

1

53

353,069

353,069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68

2,135,480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68-1

499,734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3149-9

3,174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5

3149-10

6,902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6

3149-11

4,066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7

3149-12

1,517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3,003,942

500,000

500,000

면     적 : 3,003,942(908,692.46) 중 사용 500,000(151,250)

<!--[if !supportEmptyParas]--> <!--[endif]-->

사용기간 : 2012630~20121231

           20만평(20년 임대) 목장부지 사용 현재(마을부지)

               국산화 태양광발전 실용화 사업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개발사업승인)

대 표 자 : 가시리새마을회 대표 김영일 / 고유번호 : 616-80-02862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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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G 중국일본계(본사) 상해(공장) - 묘듈생산업체

GMG SNE() CEO : 이광철 지사장 / 감사 이범수 017-340-769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행원로266

사 업 장 : 영덕 울진, 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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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계약) 예정 18(2012년 한전계약금액 391억원)

허가일정 : 201312월 예정(15년 허가, 1차 한전관리업무)

- 기준가격 보장기간 (15), 태양광(20년 선택가능) '08101일부터

- 전원별 발전차액 적용용량 한계 : 태양광(500MW)

공 사 : 국내업체(토목 50, 전기 80, 지지대 22) 공사부분 기성물 조건

기 타 : 중국일본 공수 / 국내제작, 설치, L/C

 

사업의 내용

; 서귀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 68번지 외 4필지

면     적 : 288,542(177,944.11) 한국전력 판매

발 전 용 량 : 19,500 (A~F 18,000 / G~I 1,500 )

사업 시행자 : ()쥴리 태양광 외 8개사 구역

A구역 : 쥴리, B구역 : 광푸, C구역 : 영남, D구역 : 광일, E구역 : 대진,

F구역 : GMG SNE, G구역 : 기명, H구역 : 진실, I구역 : 은혜

계획면적용량 : F구역 : 3,000 40,967(12,392.52)

사업승인기관 : 서귀포시

소 요 예 산 : 63,000백만원

추 진 경 위 : 2012.04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착수 / 06 협의요청 / 07 완료(예정)

No

지번

지목

지척면적()

신청면적()

비 고

1

53

353,069

293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68

2,135,480

187,290

F구역 40,967

3

68-1

499,734

100,335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3149-9

3,174

50

<!--[if !supportEmptyParas]--> <!--[endif]-->

5

3149-11

4,066

574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2,995,523

288,542

<!--[if !supportEmptyParas]-->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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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풍력발전소 (국산화 풍력발전 설치공사)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 53번지 외 3필지

면     적 : 28,468( 8,611.57)

발 전 용 량 : 15 내외 (750 6(1~6호기), 15 7(7~13호기)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

: 2009년도

No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신청면적()

비 고

1

53

353,069

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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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8

2,135,480

14,317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68-1

499,734

9,610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1261-3

1,517

134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293,,800

28,,468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1편 태양광발전사업 안내 매뉴얼.hwp

 

태양고아발전사업 안내 매뉴얼.pdf

태양고아발전사업 안내 매뉴얼.pdf
1.18MB
제1편 태양광발전사업 안내 매뉴얼.hwp
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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